서울특별시 강동구 · 시군구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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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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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지원[일반입양아동] 100만원 / [장애입양아동] 200만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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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