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400000011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4000000111 - 수정일: 2026-10-19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