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8000000113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621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3 - 수정일: 2026-10-26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 지원 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000원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서비스 신청절차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 서비스 선정기준 :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 서비스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 서비스 유의사항 : 동물등록 증빙서류(동물등록증,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지 않을 시,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사전신청 불필요 ○ 지정된 일시에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물병원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등록견 :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5,000원) - 미등록견 : 서류없음(7,000원)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제산업과 ## 근거 법령 수의사법(제30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