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800000011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 최대 금액: 1,000만원 - 신청 기간: 2025.02.03~2025.02.28 -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 수정일: 2026-08-05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2025.02.03~2025.02.28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