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800000013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신청 기간: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 문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38 - 수정일: 2026-09-07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 신청 방법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 신청 기한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