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800000014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 최대 금액: 120만원 - 신청 기간: 2026.04.20~2026.05.10 - 신청: https://www.yeongdo.go.kr/00672/04452/04144.web - 문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43 - 수정일: 2026-08-07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 신청 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 신청 기한 2026.04.20~2026.05.10 ## 구비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