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 시군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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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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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노인세대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소년소녀가장세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만성질환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지원 내용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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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