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0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07 - 수정일: 2026-07-31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