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000000013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 최대 금액: 1,0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31 - 수정일: 2026-07-28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신청 방법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