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1000000104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물 -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1000000104 - 수정일: 2026-07-29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구비 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