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100000010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51-607-431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1000000108 - 수정일: 2026-09-09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증(사망자) 2. 사망진단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4. 신분증 및 통장(선순위 유족)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