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20000001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2000000104 - 수정일: 2026-08-04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 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