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3000000377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문의: 보건정책과/051-749-75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3000000377 - 수정일: 2026-08-10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