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5000000113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5000000113 - 수정일: 2026-08-13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 지원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 방법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