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현금
최대 지원금액381,000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36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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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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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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