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6000000096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381,000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bokjiro.go.kr -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 - 수정일: 2026-04-21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