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 시군구
아동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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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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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선정기준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 내용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내용
•1인 / 1식 / 10,000원
–일반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지역아동센터평일
지원방법아동급식카드 결제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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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