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7000000013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013 - 수정일: 2026-08-18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