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800000012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23 - 수정일: 2026-08-05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