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시군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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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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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지원 대상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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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