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39000000245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 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9000000245 - 수정일: 2026-08-04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 서류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총괄과 ##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