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000000011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신청 기간: 2025-03. -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0 - 수정일: 2026-08-07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 신청 기한 2025-03.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