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군구

어업인 유류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
조회수1,009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연근해어선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어장 관리선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기타 어선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수산물 건조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낚시어선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 내용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어업인 유류비 지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