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0000000113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신청 기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3 - 수정일: 2026-07-31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 신청 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구비 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