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0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신청 기간: 2026.03.03~2026.12.11 - 문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8 - 수정일: 2026-07-28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 내용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026. 3. 3.(화) 09:00 부터 ~ 12. 11.(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정부24(혜택알리미)내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2026.03.03~2026.12.11 ##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통장사본(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 3. 신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4.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 5.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의 경우) * 보호자 확인 증빙서류 등 추가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추후 요청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