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군구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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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
조회수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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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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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