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000000013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33 - 수정일: 2026-08-05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