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1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5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1000000107 - 수정일: 2026-08-03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