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400000010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지원과/053-664-25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4000000101 - 수정일: 2026-08-11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