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5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53-665-25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5000000107 - 수정일: 2026-10-19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