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6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신청 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 수정일: 2026-07-30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 신청 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