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6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16 - 수정일: 2026-10-21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지원 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