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7000000106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2||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06 - 수정일: 2026-08-13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모든 출산가정 (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지원 내용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053-667-5644 로 전화상담 후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 구비 서류 부부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