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7000000114 - 분류: 혜택 · 건강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53-667-35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14 - 수정일: 2026-07-30 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지원 내용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지정 진료기관: 37개소 ○ 지원범위 -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범위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 절차 1.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2.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3.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4.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5.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무료진료비 신청서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추가 제출)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