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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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선정 기준
•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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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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