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사회복지 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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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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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 내용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만원 이내)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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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