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증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9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2-760-75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05 - 수정일: 2026-08-24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 지원 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