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9000000108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2-760-752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08 - 수정일: 2026-08-24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구비 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