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90000001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2-760-69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21 - 수정일: 2026-08-24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1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2.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