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4900000012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27 - 수정일: 2026-08-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106)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