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000000012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76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0000000127 - 수정일: 2026-07-26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오프라인(제물포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