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105000011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11 - 수정일: 2026-07-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