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1050000117 - 분류: 혜택 · 건강 · 기타(교육) -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17 - 수정일: 2026-07-28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 지원 내용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유선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없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