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1050000129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29 - 수정일: 2026-08-31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지원 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