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300000010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1 - 수정일: 2026-08-18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