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300000010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2-453-25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8 - 수정일: 2026-08-18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