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3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9 - 수정일: 2026-08-18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