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300000019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91 - 수정일: 2026-08-0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