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4000000118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회보장과/032-509-646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18 - 수정일: 2026-08-13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 신청 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