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5500000010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2 - 수정일: 2026-08-11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